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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브의 재테크/투자입문

ISA계좌의 종류와 기타 유형 혜택(중개형,신탁형,일임형,서민형/농어촌형)

ISA계좌의 종류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동일하지만 운용 방식이나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중개형 ISA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수요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ISA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을 2배로 받을 수도 있으니 ISA계좌 개설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ISA계좌가 무엇인지, 세제 혜택과 유의 사항과 개설 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ISA계좌는 1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계좌의 종류와 소득 요건 등 조건에 따른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ISA계좌의 종류(일임형,신탁형,중개형)
  2.  서민형, 농어민형 ISA계좌의 추가 혜택

1. ISA계좌의 종류(일임형,신탁형,중개형)


ISA계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입니다.

 

먼저 일임형ISA의 경우, 우리가 직접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일임형ISA라고 불리며,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ISA는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나 펀드 등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TF 등의 개별상품 보수와 별개로 일임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신탁형ISA의 경우, 일임형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TF/ETN, 리츠,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예금/적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탁형ISA의 경우는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거래 가능 한 주식과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더 안정적인 예금과 적금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신탁형ISA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신탁형 ISA의 경우도 일임형과 같이 개별상품 보수와는 별개의 신탁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데, 일임형보다는 수수료율이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ISA는 신탁형ISA와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ETF/ETN, 펀드,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예·적금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임형ISA와 신탁형ISA와는 다르게 개별상품의 보수 외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이 선택하는 ISA계좌 종류 중 하나입니다.

 

  • 일임형ISA는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도저히 직접 투자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전문가에게 맡겨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 신탁형ISA의 경우 예·적금 상품에 투자 가능하지만 보수 외에 신탁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있더라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은행의 정기예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탁형ISA 계좌를 개설하는 장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중개형ISA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데, 투자를 위해서 ISA계좌를 알아보고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실 정도면 대부분 직접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예·적금 상품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에 비중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SA계좌 중에서는 중개형ISA의 개설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도 대부분이 중개형IS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ISA계좌를 뭘 개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형ISA를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서민형, 농어민형 ISA계좌의 추가 혜택


ISA계좌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 한도 금액은 200만원이라고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ISA계좌이지만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ISA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혜택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타 3년 의무가입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서민형의 경우, 총급여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소득금액 기준으로 3,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어민형의 경우, 농업인 혹은 어업인 관련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고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기준 3,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보다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ISA계좌 개설 시에 관련 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농업/어업 관련 확인서)를 준비해서 해당 유형으로 가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설했다면 전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유형의 경우 처음 개설 시,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증권사에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귀찮으신 분들은 일반형으로 비대면 가입 후, 증권사에 전환 신청해서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는 것으로 내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으나, 과정을 두 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으로 개설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계좌 개설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