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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브의 재테크/투자입문

CFD란? (CFD뜻, TRS,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

 

CFD란 TRS 거래의 일종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장외파생상품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초보투자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최근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등 주가를 살펴보면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래 방법이 CFD 계약인데, 오늘은 CFD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TRS란 무엇인가?
  2. CFD뜻, CFD란 무엇인가?
  3. CFD의 위험성, 마진콜과 반대매매
  4. CFD 주가 조작 의혹, 대규모 하한가 사태의 발생

1. TRS란 무엇인가?


 CFD를 알아보기에 앞서 TRS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TRS(Total Return Swap)란 증권사가 총수입매도자(payer)가 되어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상품 등을 매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의 손익 등 현금흐름을 전부 총수입매입자(reciever)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전해 주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중 하나입니다. 
 즉 실제로 기초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총수입매도자인 증권사이지만 총수입매입자(투자자)가 모든 손실과 이익을 얻게 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A주식이 있습니다.

 총수입매입자(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거금 40%에 해당하는 4,000원을 지급합니다.

 총수입매도자인 증권사는  A주식을 매입합니다.

  A주식이 12,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에 따른 이익 2,000원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증권사가 총수입매입자(투자자)에게 이전합니다.

 투자자는 4,000원으로 A주식 1주를 사서 약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TRS거래에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CFD뜻, CFD란 무엇인가?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우리말로는 차액결제거래라고 불리며, 앞서 언급한 TRS 거래의 일종입니다.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TRS는 가격변동뿐만 아니라, 상품자체의 수익 등도 포함하는 거래 등 TRS가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CFD 거래에서는 증권사가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자의 손익과 반대되게 주식을 매입해 오는 것으로 리스크 분산을 하는 형태로 주로 CFD가 구성됩니다. (투자자 쪽에 플러스면 외국계 증권사 쪽에 마이너스를 띄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

 

 투자자 ↔ 국내증권사 ↔ 외국계증권사


CFD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TRS의 수수료, 증거금은 우리나라에서 최하 4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100%까지 증거금을 내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40%의 증거금을 활용하는 경우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40만 원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FD를 활용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주식)을 개인이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지 않아도 주식매매차익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3. CFD의 위험성, 마진콜과 반대매매


 CFD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로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손실이 났을 때도 당연히 그만큼의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반등을 노리고 보유하거나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CFD 거래는 다릅니다.


 증권사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금을 추가로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이 상품을 다음날 시장가에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안게 되는 손실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돈만큼만 손실을 보면 되지만,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도 가능하다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분 만큼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원금과는 상관없이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규모 폭락시장에서 시장가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손실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4. CFD 주가 조작 의혹, 대규모 하한가 사태의 발생


 2023년에 발생한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의 경우,  CFD 거래가 합법적으로 자문사를 통해 일임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에 의해 개인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서 본인인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3년간 주가 관리를 통해서 대규모의 자산을 유입시켜서 주가를 꾸준히 상승시키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내부자가 가진 자산을 대량매도를 해버리면서 큰 이익을 챙기게 되면서 대규모 하한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대량 매도를 통해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CFD 거래에서 마진콜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돈을 추가로 입금하지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서 손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대규모 발생하면서 대량의 매도 주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점점 더 떨어지고 지금과 같은 폭락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대량 매도하며 큰 이익을 본만큼 누군가는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CFD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CFD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보투자자들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더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